잠깐! 광고문자 보낼 때 쇼핑몰에서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2025-03-04



안녕하세요. 셀메이트입니다.

지금 고객에게 보내려는 문자, 정보통신망법을 잘 지키고 있는 문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보내고 계시나요?! 👀🔎


셀메이트를 예시로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이대로만 따라서 광고성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고있어요.  


1.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광고성 정보에 예외 처리가 되는 정보를 알려드려요.

3. (광고), 무료수신거부 등 명시해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려요.








광고문자 잘못 보내면 최대 3천만원?!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게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광고문자 표기 방법 확인하신 후에 고객들에게 문자 발송해 보세요.

출처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


1️⃣ 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 부수적으로 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촉진, 마케팅 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라면 모두 광고성 정보로 간주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광고성 정보이므로, 광고 문자 표기 방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에 예외 처리가 되는 정보도 있나요? 🙄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서비스에 대한 보증, 안정, 보안 등의 정보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광고성 정보에 예외처리가 됩니다!





2️⃣ (광고) 표시 방법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반드시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 / “광고” / 광 고 / AD 등으로 표시해서도 안 되며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휴대전화 별로 제목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3️⃣ 무료수신거부 표시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는 "무료거부", “무료수신거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쉽게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를 마지막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쉽게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한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광고성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발신자 확인 표시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의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를 통해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광고가 스팸이나 피싱과 같은 부정적인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님을 밝혀야만 합니다.


✅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





5️⃣ 수신 거부 결과 통지


수신 거부 요청을 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처리 결과 통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통지에는 전송자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통지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통지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에는 처리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신 거부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광고 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수신 거부 요청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처리 결과 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 자료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5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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